업무용 부동산 매입후 1년내 활용 안 하면 환류세 부과 검토

업무용 부동산 매입후 1년내 활용 안 하면 환류세 부과 검토

입력 2014-12-15 00:00
업데이트 2014-12-1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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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이고 1년 이내에 활용하지 않으면 ‘기업소득환류세제’상의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설비를 이용한 해외 투자도 환류세제상 투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14일 새누리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환류세제 관련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세율 10%로 과세한다. 기업 투자와 임금 증가를 늘려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재부는 환류세제의 목적에 맞게 업무용 부동산만 투자로 인정하기로 하고,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와 업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동산의 활용 시기 등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부동산의 활용 시기 기준으로 구입 1년 이내가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행법에 구입 이후 3∼5년 내에 투자 행위가 있으면 업무용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있지만 환류세제는 3년 한시 제도여서 구입 1년 이내가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로는 공장 등 설비 투자에 필요한 부동산은 포함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매입한 현대기아차그룹 사례가 환류세 부과 대상으로 들어갈지 주목된다.

또 환류세제의 투자에서 해외 투자는 모두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설비나 국내 부품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 투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모든 해외 투자를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권과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 매입은 투자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해외 투자 가운데 자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받아 주면 국내 지분투자도 인정해야 하는 등 제도가 복잡해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모든 해외 투자를 투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범위와 부동산 취득의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내용이며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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