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업 환헤지 방지”…당국, 외환파생상품 규정 개정

“과도한 기업 환헤지 방지”…당국, 외환파생상품 규정 개정

입력 2014-12-14 00:00
수정 2014-12-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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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이 과도한 환헤지에 나서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반영된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기준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은 기업 투자자들 대상으로 통화선도와 통화옵션 및 외환스와프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준이다.

당국은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기준을 기존 ‘거래 시점의 만기 미도래분’에서 ‘한도부여 기간 중 신규거래 합산’ 방식으로 확대해 과도한 환헤지를 막기로 했다.

같은 목적으로 통화선도와 통화옵션 및 외환스와프로 정해진 기존 외환파생상품의 범위에 통화스와프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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