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사고 불명확한 보도 지상파·종편 제재

판교 환풍구사고 불명확한 보도 지상파·종편 제재

입력 2014-12-12 00:00
수정 201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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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발생한 ‘판교 공연장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불명확한 정보로 시청자를 혼동케 한 지상파와 종편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BS-TV ‘SBS 8 뉴스’, MBN ‘MBN 뉴스 8’, JTBC ‘JTBC 뉴스룸’은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상황과 구조 현황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대부분은 학생들”, “피해자 중에는 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또 학생들” 등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방송사 오보에 대해 사회적인 지적과 위원회의 심의의결 조치가 있었고 재난방송 보도준칙을 마련하는 등 사회각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에도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 재차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해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다만 불명확한 내용의 단정적인 발언과 자막의 노출 빈도 등 각 방송 내용의 위반 정도와 재난방송 오보에 대한 방송사의 후속조치 및 노력 등을 고려해 ‘SBS 8 뉴스’에 주의를, ‘MBN 뉴스 8’와 ‘JTBC 뉴스룸’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JTBC ‘비정상회담’ 프로그램이 일본인 출연자 등장 과정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노출시킨 데 대해 국민의 역사인식과 정서를 배려하지 않고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 경고를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특정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폄훼하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특정 업소나 전문가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CJB-TV ‘아름다운 충북’과 SBS CNBC ‘부동산 따라잡기’ 등에 대해서도 주의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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