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불법 보조금’ 유통점 첫 과태료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유통점 첫 과태료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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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곳 100만~150만원 부과… 이통 3사엔 총 24억 과징금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휴대전화 판매·대리점들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이통 3사는 지난 2일 회사 영업담당 임원이 형사고발 된 데 이어 모두 2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22개 판매·대리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위반 건수가 한 건인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두 건 이상인 나머지 19개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리점들은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약 3일간 아이폰6에 대해 보조금 상한액을 넘긴 과다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통 3사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으로 기준금액 최고 한도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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