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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농산물 초민감·민감품목이 63.4%

한중 FTA, 농산물 초민감·민감품목이 63.4%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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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상세 설명자료 발간

지난달 타결된 한중 FTA에서 농산물 중 63.4%가 초민감·민감 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중 FTA의 개요와 22개 챕터별 세부 내용 등을 담은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를 발간했다.

산업부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중 FTA의 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분야별 내용,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는 가서명 이후 협정문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체 농산물(1천611개) 중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는 일반품목은 36.6%였고 10년 초과 20년 이내에 철폐하는 민감품목이 27.4%, 관세 완전철폐의 예외를 인정하는 초민감품목은 36.1%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초민감·민감품목이 63.4%로 앞서 체결한 FTA 평균인 36.3%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고 548개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요 생산품목을 보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이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 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 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 내에 관세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했다.

설명자료는 산업부 FTA 포털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회와 관계부처·지자체 등에도 배포된다.

산업부는 중국과 기술 협의 및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연내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서명 이후 최종 영문 협정문이 확정된 후 상세 설명자료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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