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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통상임금 판단 여전히 오락가락”<상의-김&장>

“1·2심 통상임금 판단 여전히 오락가락”<상의-김&장>

입력 2014-11-18 15:00
업데이트 2014-1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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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지만, 1·2심 판결에서는 여전히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1·2심 판결경향 및 기업의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홍준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나온 판결을 분석한 결과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적인 임금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기업 현장에서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 대법원은 “해당월 1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좌우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부 1심 판결은 “일정 근무 일수 충족 조건은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라며 그런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4월 대전지법은 월 18일 만근 중 9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여금에 대해 “근로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도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홍 변호사는 “대다수 후속 판결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했지만 일부 판결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적용된 법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1·2심 판결이 다양한 경향을 보여 신의칙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의칙의 세부적인 기준이 정리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모든 경우에 대해 일일이 규정할 순 없어 1·2심 판결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세부적인 쟁점을 향후 대법원의 추가적인 판결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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