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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 2055년 전후해 세워야”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 2055년 전후해 세워야”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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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처분 시설 및 영구처분 전 저장시설은 필요”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뜻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2055년 전후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공론화 기관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후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됐다.

아울러 영구처분 전까지의 저장시설도 세워야 하며 사용후핵연료 발생에서부터 영구처분까지의 관리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공론화위원회는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업 경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했다.

이 의제는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한 경과보고에 해당한다고 공론화위원회는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은 지하 500미터 이하의 깊은 곳에 폐연료봉을 묻어, 완전히 격리시키는 조치를 뜻한다. 영구처분 전 저장은 폐연료봉을 완전히 묻기 전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 놓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뜻하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임시저장 시설에 담겨 있는데, 이르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

홍 위원장은 “저장시설은 원전 부지 안이나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습식이나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저장 및 영구처분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은 반드시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폐연료봉 발생량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현재 폐연료봉을 보관 중인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의 용량을 높이기 위해 ‘조밀저장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시저장 시설의 포화 시점이 늦춰진다면 시설 및 폐연료봉의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은 안전”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관리정책을 마련하려면 국가정책의 목표와 목표 달성 시한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는 폐연료봉 관리정책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 실증활동 및 책임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리단계별로 책임 주체와 책임 범위, 비용 및 자금조달 계획, 교육 및 훈련계획 등도 제시할 것을 당국에 주문했다.

올해 연말까지 대정부 권고안을 내기로 돼 있던 공론화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생각을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활동기한을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직접 원전이 있는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냉철하고 과감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10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폐연료봉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하기 전에 폐연료봉의 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관리·처분 시설의 부지 선정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지역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적 차원의 여론 수렴 절차를 밟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구다.

위원회는 인문사회 및 기술공학 전문가와 원전 지역 주민대표 등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2월 공론화 실행계획을 마련한 뒤 지난 6월 첫 공개토론회을 연 것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과 국회, 전문가 집단 등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 활동을 벌여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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