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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실명제법 완화 검토 필요성 있다”

금융위 “금융실명제법 완화 검토 필요성 있다”

입력 2014-11-17 00:00
업데이트 2014-11-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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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실명제법 완화 주장…”모바일채널 통한 혁신 서비스 어려워”

은행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도 금융실명제법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관련법 개정 여부 등이 주목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금융연 주최로 열린 ‘은행의 채널·점포 효율화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선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은행 정규 직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 실명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실명제 완화를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이 국립호주은행(NAB)처럼 산하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려 해도 은행 직원이 일일이 고객 신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실명제법을 완화하면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금융범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문 인식과 화상 통신도 본인 확인에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실명제 완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지 는 않지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 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금융위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은 결과물이다. 저금리·저성장으로 은행 수익성이 나빠지고, 지점 생산성도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 연구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작년 6월 말 현재 은행점포 7천704곳 중 10%가량(737곳)이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점포 통폐합에도 점포당 당기순이익은 작년 말 5억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6% 감소했다. 카드 사태가 발생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은 지금의 경영 환경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점포망을 재정비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비대면 채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점포망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포망을 16.2% 축소했다. 대신 중심지에 거점점포를 두고 주위 점포엔 최소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원격 상담시스템이 갖춰진 ‘셀프서비스 점포’를 도입했다.

서 연구위원은 온·오프라인 금융상품의 수수료·금리 차등화를 허용하고, 콜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종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금융 감독당국은 온·오프라인 금리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을 차별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요구해왔다”며 “이는 은행들의 온·오프라인 영업전략을 제약하는 규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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