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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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소비자들이 ‘아이폰6’를 신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지난 2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소비자들이 ‘아이폰6’를 신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불법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 모두에 상당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3일 “불법의 수준에 비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LG유플러스 등이 모두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관련 매출액의 4%로 매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통 3사와 더불어 일선 유통·판매점은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가중액 50%가 더해진 것이다. 추가 위반시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300만원(2회), 600만원(3회), 1천만원(4회 이상) 순으로 증액된다.

방통위는 최대한 빨리 불법보조금 관련 시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통 3사 제재 안건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이미 강력 제재를 천명한데다 시장조사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 이르면 이달 안에 제재 안건이 전체회의에 부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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