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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은행 규제 101건 사라진다

숨은 은행 규제 101건 사라진다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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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금융혁신위원회서 개선안 마련

은행권에 대한 감독당국의 보이지 않는 규제수단이었던 각종 가이드라인과 모범규준, 행정지도 31건이 즉각 폐지되고 70건은 자율운영으로 바뀐다.

은행의 보수적 여신관행을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대상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실화 시점이 아닌 대출시점에 면책여부를 명확히 해 임직원의 신분상 불안감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4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은행 혁신성 제고를 위한 내부 평가·보상 등 관행 개선안’,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개선방향’, ‘기술금융 추진현황 점검’ 등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기관 입장에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이 대폭 정비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은행권의 비공식 행정지도 102건을 일괄 점검해 등록이 필요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가이드라인과 모범규준 44건중 허위 지급보증서 등 발급 방지대책 등 7건은 폐지, 36건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지도 58건 가운데 24건이 폐지되고 34건이 자율운영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정책목표가 이미 달성됐거나 제정후 많은 시간이 경과해 운영실익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이미 반영된 것 등이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가이드라인·모범규준을 만들 때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일몰기한을 1년으로 해 기한 경과후 자동 폐기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의 구두지도는 12일자로 효력 상실토록 하고 향후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되 불가피한 구두지도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검토되지 않은 비공식 행정지도는 일괄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꼭 필요한 경우 연말까지 연장하거나 또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했던 검 사매뉴얼은 금융사 입장에서 검사를 받을 때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재정비된다. 3천페이지 분량은 1천페이지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해설서도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공시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은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은행 혁신성 제고 차원에서는 기술금융지표를 영업점 핵심평가지표(KPI)에 반영키로 했다. KPI는 지점장과 직원의 성과평가 기준으로 그 결과가 인사고과, 성과급 산정, 포상 등에 활용된다.

또 기술금융이 부실화되더라도 임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술금융을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장과 임원의 성과보상 평가에는 혁신성 평가결과를 반영해 경영진 입장에서 직원의 보수적인 여신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부실에 따른 책임부과 시스템도 바뀐다.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대상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법규 및 중요 내규 미준수, 고의·중과실의 신용조사·사업성 검토·사후관리 부실, 금품수수 등이 아니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징계도 고의, 금품수수를 제외하고 대출 시점부터 3년이 넘으면 할 수 없도록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관행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은행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은행 내부에서 기술금융과 관행 혁신에 앞장서는 직원이 보상받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건전한 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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