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4세 농민도 경영이양직불금 신청가능 추진

내년부터 74세 농민도 경영이양직불금 신청가능 추진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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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4세 농업인까지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경영이양직불금 신청가능 연령을 기존 65∼70세에서 65∼74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이양직불금은 농가소득 안정과 영농 규모화 등을 위해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고령의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했던 경지를 전업농 등에게 팔거나 임대할 경우 75세까지 1㏊당 연간 3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수혜 농민이 젊은 농민들에게 농지를 넘기도록 하기 위해 일정 연령 이하 농민에게 농지를 이양토록 한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농지를 사거나 빌리는 농민이 전업농일 경우 기존 60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전업농이 아닌 농민일 경우 기존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또 직불금 수혜농민이 다른 농지를 빌려 농사짓거나 빌려준 농지에 소유권을 행사해 농사를 방해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을 중단하고 3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전업농 등의 영농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경영이양직불금 수령 상한액은 1천200만원이며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590억원을 편성해 놨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업소득 외에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을 버는 농업인은 조건·경관·밭직불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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