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처음으로 1조원 밑돌아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처음으로 1조원 밑돌아

입력 2014-09-29 00:00
업데이트 2014-09-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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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 기준 63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7천603억원(13개 집단)으로 작년보다 28.3%(2천997억원)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수치가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1998년에는 63조5천억원에 달했으나 2011년 2조9천억원, 2012년 1조6천억원, 2013년 1조1천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13개 집단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의 1천528억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8개 집단의 6천75억원이다. 1개 집단은 두 종류의 채무보증을 모두 갖고 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돼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되거나 산업 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돼 예외적으로 채무보증이 허용된 경우다.

채무보증 금액은 한진(4천470억원)을 제외하면 모두 1천억원 미만이다.

한진의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2017년까지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감소 중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8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7천306억원이다.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곳(한국석유공사·코닝정밀소재·서울메트로·한국지역난방공사·삼천리) 중에서는 삼천리만 297억원의 채무보증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1조원 미만을 기록한 것에 대해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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