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각 공고 승인 홈피 게재… 새달 7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에 들어간 팬택이 결국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24일 팬택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팬택의 매각 공고 신청을 승인했다. 팬택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매각 공고를 게재했다.
매각 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까지 팬택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는 등 팬택의 새 주인을 찾게 된다. 매각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외부자본 유치다. 팬택은 앞서 채권단 실사에서 계속기업가치가 3824억원으로, 청산가치 1895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팬택의 매각 금액은 청산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팬택은 제품 외에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매각 금액이 더 오를 수도 있다.
현재 팬택에 대해 국내 업체보다는 인도, 중국 등 해외 업체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해외 유통망이 있는 외국 기업이 팬택을 사들일 경우 높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의 마이크로맥스는 지난 4월에도 당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던 팬택에 대한 지분 투자 의향을 보인 만큼 이번 매각공고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또 아직 국내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 업체들도 팬택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9-2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