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 술집 앞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했고, 경찰에 입건돼 상대방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처벌을 받았다.
몸싸움 과정에서 뇌진탕 증상을 보인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 부담금 131만8천원이 A씨의 부당이득금이라며 환수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건강보험은 쌍방폭행과 같은 고의의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사고에는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쌍방폭행의 경우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이고, 자신도 다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아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18일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보험급여가 이뤄지는 것은 사회연대의식에 반한다”며 “다만 타인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저항이나 방어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몸싸움 과정에서 뇌진탕 증상을 보인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 부담금 131만8천원이 A씨의 부당이득금이라며 환수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건강보험은 쌍방폭행과 같은 고의의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사고에는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쌍방폭행의 경우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이고, 자신도 다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아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18일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보험급여가 이뤄지는 것은 사회연대의식에 반한다”며 “다만 타인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저항이나 방어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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