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본격 협상 착수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수입쌀에 513%의 관세율을 매기기로 결정했다.정부 관계자는 17일 “수입쌀에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 정도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 국산쌀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열고 쌀 관세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쌀 직불금제 보완, 농가 소득 안정 등의 방안을 담은 쌀 산업 발전 대책도 발표한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WTO 회원국들은 연말까지 한국 정부가 설정한 관세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증한다. 내년 1월 1일까지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끝내지 못하면 513%의 관세율이 일단 적용된다. 1999년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던 일본의 경우 WTO에서 관세율을 검증하는 데 2년가량 걸린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9-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