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율 513% 확정

정부, 쌀 관세율 513% 확정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0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WTO와 본격 협상 착수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수입쌀에 513%의 관세율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수입쌀에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 정도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 국산쌀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열고 쌀 관세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쌀 직불금제 보완, 농가 소득 안정 등의 방안을 담은 쌀 산업 발전 대책도 발표한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WTO 회원국들은 연말까지 한국 정부가 설정한 관세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증한다. 내년 1월 1일까지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끝내지 못하면 513%의 관세율이 일단 적용된다. 1999년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던 일본의 경우 WTO에서 관세율을 검증하는 데 2년가량 걸린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9-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