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1㏊당 10만원↑

쌀 직불금 1㏊당 10만원↑

입력 2014-09-06 00:00
수정 2014-09-0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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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7만 가구 인상 혜택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쌀 고정 직불금이 내년부터 1㏊(약 3000평)당 10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 방침에 대한 농민들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농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여당이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쌀 관세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현행 1㏊당 90만원인 쌀직불금을 내년부터 1㏊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 1000여가구가 쌀직불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정되는 소요 예산은 845억원으로, 당정은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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