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꼬리 내린 현대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꼬리 내린 현대차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02: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감원 “수수료 1.5~1.9% 적정” 카드·캐피탈업계 쪽으로 기울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을 둘러싸고 현대자동차와 카드·캐피탈업계 간 한판 싸움이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카드·캐피탈업계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최근 복합할부금융 상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던 금융감독원은 내부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로 1.5∼1.9%가 적정해 보인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대차가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수수료율 인하에 성공해도 공정위에 제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합할부금융 폐지 실패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0.7%)로 전략을 바꿨던 현대차로서는 일방적으로 밀린 격이 됐다. 사실상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갈등은 복합할부금융 시장이 커지면서 양측의 주도권 다툼으로 빚어졌다. 2010년 8654억원 수준이었던 복합할부금융시장은 2011년 1조 1994억원, 2012년 3조 1982억원, 지난해에는 4조 5906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지난 4년 동안 5배 이상 커진 셈이다. 양측 모두 ‘소비자 부담’(현대차)과 ‘소비자 혜택 축소’(카드·캐피탈)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결국은 ‘내가 더 먹겠다’는 파이 싸움이었던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1일 “체크카드 수수료가 1.5~1.7%인데, 복합할부금융 상품은 체크카드보다 리스크가 더 있다”면서 “현행 가맹점수수료율(1.9%)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카드사들이 인하한다면 (체크카드) 수준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가맹점수수료율로 1.5~1.9%가 적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결정할 문제”라면서 “금융당국은 개별사끼리 가맹점수수료율 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현대차와 카드사 간 협상력의 문제”라면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검토 결과에는 복합할부금융이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신용공여 기간이 있다는 점과 상품구조가 복잡해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 체크카드는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이 들지 않고 프로세스 비용만 들어간다.

앞서 현대차는 신한·KB국민·삼성 등 주요 카드사에 복합할부금융 상품의 가맹점수수료율(1.9%)을 0.7%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는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29일 각 카드·캐피탈사에 복합할부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시정지도 공문을 전달했다. 금감원 측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로 (이 안건은) 공정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룹 계열사인 현대캐피탈 관계자도 “가맹점 계약 해지는 현대차도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현대차가 그렇게까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용어 클릭]



■복합할부금융 신용카드로 차를 살 때 카드사가 차값을 먼저 내주고, 고객이 나중에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자동차회사는 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율 1.9%를 주고, 카드사는 이 가운데 1.5%를 캐피탈사에 넘긴다. 캐피탈사는 이를 통해 차량 구매 고객에게 캐시백 또는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2014-09-01 1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