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액 환급 가능”

금감원 “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액 환급 가능”

입력 2014-07-27 00:00
업데이트 2014-07-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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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 사기 피해자는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사기 이용 계좌(대포통장)에 남아있는 피해액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잔액 환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액 환급에 걸리는 시간이 종전의 6개월~3년에서 2~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대출 사기 피해자는 피해액을 송금·이체한 대포통장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 구제 신청서와 함께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금감원은 대포통장에 대해 2개월간의 채권소멸 공고를 거쳐 금융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사기이용 계좌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10만~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액 환급은 대포통장에 지급정지된 피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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