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제 결정

금감원,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제 결정

입력 2014-07-24 00:00
업데이트 2014-07-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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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보험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ING생명과 같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생명보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원안대로 ‘기관주의’와 함께 4천900만원의 과징금 및 임직원 4명에 대해 ‘주의’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ING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분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ING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428건, 총 560억원에 달한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ING생명은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대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규 위반이지만,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인 만큼 행정적인 제재 수위를 최대한 낮췄다.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특별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ING생명과 같은 상황에 처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부분 생보사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2천180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ING생명과 유사한 자살 관련 약관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한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또 KB금융지주의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논란과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 국민주택기금 횡령 등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각각 제재심에 참석해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논란과 도쿄지점 부당 대출 건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등에 대한 제재는 이날 매듭을 짓지 못하고, 내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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