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확인때 신용정보 조회중지 신청 가능

개인정보 유출 확인때 신용정보 조회중지 신청 가능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1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도용 대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용정보 조회중지를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고객이 신용정보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회사(CB)가 25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금융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를 경유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CB)에 신청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금융거래 개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된다.

이 기간에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SMS)로 고객에게 통보된다.

고객은 조회중지 기간 내에 일시 허용 등 서비스 차단설정을 자유로이 바꿀 수도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