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복합빌딩 구역 제한 없앤다

초고층 복합빌딩 구역 제한 없앤다

입력 2014-07-24 00:00
업데이트 2014-07-2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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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어느 곳에든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에는 숙박·위락시설 및 공연장이 들어설 수 있고, 공동주택단지 주민공동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고층 복합건축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모두 풀기로 했다. 현재는 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 등에만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에 숙박·위락시설 및 공연장을 함께 지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구역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 숙박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하면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초고층 복합건축이 주거 외에 관광·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완화했다. 총량 면적만 의무적으로 확보하면 들어서는 시설은 시행자가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민공동시설을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예를 들어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나눠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시설 총량 면적 범위에서 수요가 많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배치해도 된다. 젊은 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지는 경로당을 빼고 대신 어린이집을 넓게 배치해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이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 주택법시행령을 개정, 이미 입주된 단지라도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행위신고만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서정호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민 구성·특성 등에 따라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사업주체가 알아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총량면적 기준은 계속 적용되므로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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