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납부기한 선택 날짜 늘어나…월 2일→5일

전기료 납부기한 선택 날짜 늘어나…월 2일→5일

입력 2014-07-20 00:00
업데이트 2014-07-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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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IT 납부 고객 대상 시행…영세상인 신용카드 결제 늘려

전기요금을 인터넷·모바일 청구 방식으로 고지받아 자동이체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 납부기한이 대폭 늘어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은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납부 기한으로 삼을 수 있는 날짜가 매월 이틀에 국한돼 있었다. 전기요금을 매월 25일까지 내기로 정해 놨다면, 그로부터 닷새 뒤인 30일까지가 추가 납부 기한이 됐다. 이때마저 놓치면 연체료를 물어야 했던 것이다.

바뀐 제도는 납부 기한을 닷새 간격으로 매월 5차례까지 허용한다.

매월 25일을 납부일로 정했을 경우 당월 15일과 20일, 25일, 30일, 그다음 달 5일까지 총 5번의 납부 기한이 생긴다. 기한을 놓쳐 요금을 더 내는 경우가 그만큼 줄어든다.

대상은 인터넷·모바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소비자들에 국한된다.

하지만 지로용지를 들고 은행 등을 찾아가 요금을 내는 가구가 점차 줄고 IT를 활용한 전기료 납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다소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전은 연간 840만 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은 ‘어르신 맞춤형 전기요금 청구서’도 이달부터 발행 중이다. 노인이나 시력이 약한 고객들이 받아 보는 지로용지형 전기요금 청구서는 글자 크기를 키우고 핵심 정보만 간략하게 담도록 한 것이다.

영세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전기요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신용카드 결제는 주로 일반 가정에서 활용한다. 사업자는 월 소비전력이 7㎾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했고 이를 초과하면 현금으로 내야 했다.

작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들도 월 소비전력이 7㎾를 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자 한전은 월 소비전력 20㎾까지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영세 사업체 등 93만곳의 현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한전은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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