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허브’ 직구매 제품, 검역·통관 까다로워지나

’아이허브’ 직구매 제품, 검역·통관 까다로워지나

입력 2014-07-18 00:00
업데이트 2014-07-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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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지적에 식약처 “미국에 요청…개선 없으면 사이트 차단도”

국내 소비자들이 아이허브(www.iherb.com)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직구매 방식으로 들여오는 식품·건강보조식품이 크게 늘어남에따라 이에 대한 검역과 통관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대책을 주한 미국대사관, 미국 농무부(USDA)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혀 앞으로 직구매 제품의 반입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에서 “아이허브 등 해외 직배송 쇼핑몰의 우피(소껍질) 유래 젤라틴 캡슐 제품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식약처는 광우병(BSE) 발생 전력이 있는 미국 등 36개 국가산 우피 유래 젤라틴 포함 식품에 대해 수입 건마다 수출국정부 증명서를 요구,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직구매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젤라틴 관련 제품은 대부분 이런 검역·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18일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근 식약처는 “지난 3월 아이허브 캡슐제품 20건을 검사한 결과, 15건이 우피 제품으로 확인돼 통관 단계에서 막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주한미국대사관에도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원료가 쓰인 제품의 한글 게시와 판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온라인 거래를 통해 젤라틴 캡슐 등 소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보낼 경우, 정식 수입 통관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광우병 안전성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미국 농무부과 협의 중인 식약처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아이허브 뿐 아니라 다른 직구매 사이트를 통해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식약처는 관세청 직구매 자료를 분석, 국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사이트와 제품을 상시 감시(모니터링)하면서 현재 연 3회 200건 정도인 수거 검사 횟수를 연 6회 400건으로 늘릴 방침이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해외 쇼핑몰 직배송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례는 ▲ 2011년 1만779건 ▲ 2012년 1만646건 ▲ 2013년 1만1천61건 ▲ 2014년 상반기 2천276건으로 집계됐다. 문제가 된 해외 쇼핑몰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접속을 차단하거나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조처했다.

특히 국내 이용자가 많은 미국 쇼핑몰 ‘아이허브’ 직배송 식품의 위법 사항만 따지면, ▲ 2012년 39건 ▲ 2013년 93건 ▲ 2014년 상반기 159건 등으로 계속 적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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