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담합 건설사 공정위 제재 내주 결정

호남고속철 담합 건설사 공정위 제재 내주 결정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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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다음주에 이뤄진다.

10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곳의 건설사들이 호남고속철 건설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돼 다음주 전원회의 등을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기초공사 입찰이 이뤄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철도 길이가 250㎞나 되다 보니 입찰 구간만 19곳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중 최저가 입찰을 실시한 13개 구간 모두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혐의를 잡고 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7-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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