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이 ‘국내입양 우선 추진’ 안지키면 업무정지

입양기관이 ‘국내입양 우선 추진’ 안지키면 업무정지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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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입양기관이 국내에서 입양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먼저 하지 않은 채 해외입양을 진행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포함해 입양기관의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양기관이 ▲ 원가정 보호 노력 ▲ 국내입양 우선 추진 ▲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 등 입양특례법의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행정처분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이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1차 경고를 내리고, 다시 위반했을 때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는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국내입양 우선 추진 규정의 미준수 등을 비롯한 여러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1차 위반인 탓에 경고 처분에만 그쳤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사항을 한 번만 위반해도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입양기관이 외국 입양기관과 예비양부모 조사, 아동 인도, 입양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지금까지는 신규 체결시에만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협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때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입양기관이 예비양부모 조사를 할 때 불시 방문 1회를 포함해 2회 이상 방문 조사해야한다는 규정은, 불시 방문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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