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커피전문점 카페베네 ‘갑의 횡포’ 적발

공정위, 커피전문점 카페베네 ‘갑의 횡포’ 적발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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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착수…판촉비용 가맹점주에게 전가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가맹점주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려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판촉 관련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정황을 적발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카페베네에서 커피 등을 구입할 때 특정 통신업체의 제휴 카드를 제시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카페베네는 계약서상의 내용과는 달리 할인에 따른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서 제재 수위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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