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복합용지’ 제도 실시…부지 50% 내 주거시설 등 가능

산업단지 ‘복합용지’ 제도 실시…부지 50% 내 주거시설 등 가능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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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에도 부지 면적의 50% 범위에서는 주거·상업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복합용지’ 제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지침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복합용지는 공장(산업시설)과 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같은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한 건물 또는 한 부지에 들어설 수 있는 땅이다. 복합용지 지정은 산업단지에만 적용되며 산업용지 면적의 최대 50%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에 3300㎡의 공장터를 갖고 있는 기업은 1500㎡에는 공장을 짓고 나머지 1500㎡에는 사원주택이나 판매 전시장 등을 지을 수 있다. 이 제도로 사원들의 직장과 일터가 가까워지고 쇼핑 여건이 개선된다. 기업은 공장 근처에 교육연구시설을 지을 수도 있어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용지로 지정되면 용도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도 상향 조정된다.

일반공업지역은 용적률 200∼350%에 공장 건설만 허용되지만 준공업·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500%까지 허용되고 공장 외의 건물도 지을 수 있다.

복합용지의 공급 가격은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의 비율에 따라 합산해 결정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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