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일부 공기업 퇴직자에 일감 몰아줘 시장 교란”

노대래 “일부 공기업 퇴직자에 일감 몰아줘 시장 교란”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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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정상 거래 조사중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의 횡포를 부리거나, 계열사 및 퇴직자 재직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공기업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노 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독점적 발주자, 수요자인 일부 공기업이 계열사나 퇴직자의 재직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공기업 등의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현재 공기업의 비정상적 거래 관행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비정상적 유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약 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적정 분담 기준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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