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혜택 큰 고용창출세액 조정 세금우대저축 서민·취약층에 집중

대기업 혜택 큰 고용창출세액 조정 세금우대저축 서민·취약층에 집중

입력 2014-07-02 00:00
업데이트 2014-07-0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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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硏 ‘비과세 공청회’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고용 증가에 비례하도록 조정될 전망이다. 세금우대 저축도 서민과 취약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정비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이 보고서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해 주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끝나는 10개 국세 감면 제도 중 감면액이 1조 8460억원(2013년 기준)으로 가장 많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 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내리고, 추가공제율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본공제율은 수도권 내 대기업은 1%(수도권 밖 2%), 중견 기업 2%(수도권 밖 3%), 중소기업은 소재지 관계없이 4%가 각각 적용된다. 지난해 대기업에 한해 기본공제율을 1% 포인트 내린 바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의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비, 인건비 공제 대상도 연구 전담요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재설계하거나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생계형 저축과 연계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 내국인이면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로 지난해 감면액이 1866억원에 달한다. 다만 전 연구위원은 낮은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연말에 종료될 예정인 7조 8000억원 규모의 53개 비과세·감면 제도를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필요한 경우 재설계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내부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8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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