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본인정보 이용조회시스템’ 연내 구축

금융회사, ‘본인정보 이용조회시스템’ 연내 구축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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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내년 초 출범

고객이 본인 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연말까지 모든 금융회사에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23일 금융협회 등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 점검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모든 금융회사가 ‘본인 정보 이용·제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본인 정보 이용·제공시스템은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고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 중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마케팅 이외의 이용 현황도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시스템은 금융회사 각 홈페이지에 구축되며, 9월부터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오픈해 연말까지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고객도 정보 제공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되는 동의서 양식은 카드 부문 등 우선적으로 가능한 금융권역부터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또 고객이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조회 회사에 일정 기간(30일)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7월 중 에 시작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만 적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정보유출 사고 발생에 대비해 최고경영자(CEO) 책임 하에 6월까지 자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에 금융보안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는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객 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통제 및 외주용역 가이드라인을 6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매월 회의를 열어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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