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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유효기간 내 함부로 못 바꾼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효기간 내 함부로 못 바꾼다

입력 2014-05-22 00:00
업데이트 2014-05-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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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영업정지 최대 3개월→6개월

앞으로 카드사들은 카드 유효기간 내에 마음대로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꾸지 못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설치된 포스단말기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설치된 포스단말기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출 광고 시 금리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등일 때만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출시되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인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5년 내에는 똑같은 조건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제휴 조건을 바꾸거나 출시 1년이 지난 경우 카드사 수익성 유지 곤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할 수 있어 고객 불만이 컸다.

부득이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3개월 전부터 서면·이메일·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부가서비스로 회원을 유치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대폭 축소하던 비정상적 영업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또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평균 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지면 광고 시 대출 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를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 1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방송 광고는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 등 상품 명칭을 국문으로 풀어서 표기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지난달 국회 논의를 토대로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매출 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분의 100’과 ‘2.0%’ 중 작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지급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로인해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강화돼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과징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고, 입력 내용은 암호화돼 개인정보의 제3자 유출 가능성을 막는다.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 업무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바꿔 신고하면 허용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 등은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한다.

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카드사 외에 다른 여신전문금융사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과 위반행위 정도. 동기 등에 따른 가중·감경하는 근거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이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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