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특집] 한국거래소

[재테크 특집] 한국거래소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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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처럼 金 거래하면 관세 등 세제혜택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금 거래와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증권시장과 유사한 ‘KRX 금시장’을 열었다. 거래소가 운영 전반을 맡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금 보관과 인출을 담당한다. 한국조폐공사는 품질 인증을 처리한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금 거래의 상당 부분이 점차 거래소 금 시장에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골드바. 순도 99.99%의 금 1㎏이 1종목으로 거래된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골드바. 순도 99.99%의 금 1㎏이 1종목으로 거래된다.
한국거래소 제공
각종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은 관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소 이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개소식과 함께 8개 증권사와 49개 금 실물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금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파생상품 계좌와 별도의 일반상품계좌가 필요하다. 주문 방법은 전자통신, 전화, 문서 등 현행 증권·파생상품과 동일하다. 위탁증거금은 당일 결제에 따른 결제대금을 미리 내는 방식이다. 즉 금지금과 결제대금을 주문 전 100% 예탁해야 한다. 매매·호가 수량 단위는 1g이며, 인출할 때는 1㎏ 단위로만 가능하다. 매매거래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3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 현물시장의 등장으로 소액으로 간편하게 금 실물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폭이 넓어지고, 골드뱅킹 등 금 관련 투자상품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5-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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