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방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합성수지제) 조리기구, 용기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는 국자, 공기, 도마, 물병 등 321개 제품을 수거해 조리기구에서 용출돼 식품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이행우려 물질의 용출량을 조사하고 인체노출량을 평가했다.
그 결과 모두 인체안전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모노머 등 이행우려 물질 용출량은 폴리우레탄 제품의 경우 불검출, 폴리아미드는 0.03ppb(기준 10ppb), 아크릴수지 0.266ppm(기준 6ppm),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은 1.30 ppb(기준 20ppb)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합성수지제 기구와 용기의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식약처는 수입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는 국자, 공기, 도마, 물병 등 321개 제품을 수거해 조리기구에서 용출돼 식품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이행우려 물질의 용출량을 조사하고 인체노출량을 평가했다.
그 결과 모두 인체안전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모노머 등 이행우려 물질 용출량은 폴리우레탄 제품의 경우 불검출, 폴리아미드는 0.03ppb(기준 10ppb), 아크릴수지 0.266ppm(기준 6ppm),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은 1.30 ppb(기준 20ppb)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합성수지제 기구와 용기의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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