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르면 14일 담배사 상대 소송

건보공단, 이르면 14일 담배사 상대 소송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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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담배 소송’을 공식 제기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1일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담배 소송 수행 법무법인 공모를 이날 마감했다”며 “담배 소송 경험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평가, 주말께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14일)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는 법무법인은 착수금으로 1억3천790만원을 먼저 받고, 승소율 40% 이상일 경우 성공보수로 2억7천580만원을 더 챙길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중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이 시점에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소송 대상(담배사)·담배회사에 요구하는 배상액(소송가액) 등도 공개할 방침이다.

소송가액 규모는 흡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수 및 분석 기간 등에 따라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천30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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