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한국産 전기강판 상계관세 적용 어렵다”

美상무부 “한국産 전기강판 상계관세 적용 어렵다”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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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규모 매출액 대비 0.59% 이하…미소마진 예비판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불법 보조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액수가 작아 상계관세를 매기기는 어렵다고 예비판정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전기강판을 수출한 포스코·대우인터내셔널·현대종합상사 등 3개 업체가 받은 불법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업체 총매출액의 0.59%로 산정했다.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 대비 1% 이하면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인정돼 상계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업체는 미국으로 전기강판을 수출할 때 현지 세관에 현금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철강업체인 AK스틸은 작년 9월 한국 등 3개국에서 수입된 전기강판을 불법 보조금 혐의로 미국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최종 판정은 7월 29일에 있을 예정이다. 여기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조사가 완전히 종결된다.

한편, AK스틸 등 현지 철강업체들은 한국산 전기강판에 대해 덤핑 혐의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예비 판정은 5월 2일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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