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이자 10弗 넘는 예금계좌 한국에 통보

年이자 10弗 넘는 예금계좌 한국에 통보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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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내년 9월 시행… Q&A

미국에 1만 달러가 넘는 예금 계좌가 있는 한국인의 정보가 내년 9월부터 우리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미 워싱턴DC에서 미 정부와 양국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미국에 돈을 숨겨뒀던 한국인의 정보를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 있어, 미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과 함께 계좌 잔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및 세제실 관계자).

→정보교환 대상인 금융계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우선 미국에서 연간 10달러가 넘는 이자가 발생한 은행 예금계좌다. 현재 미국의 예금 이자율이 0.1%이므로 잔액이 1만 달러 이상인 계좌의 정보는 자동으로 통보된다. 미국에서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주식도 보고된다. 특히 미국 증권사에 계좌를 갖고 배당을 단 1달러라도 받았다면 정보교환 대상이다. 펀드, 저축성보험도 미 국세청(IRS)으로부터 정보를 받는다. 다만 사망·상해 시에 배상을 받는 일반적인 보험은 제외된다.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국내에 갖고 있는 계좌도 보고되나.

-잔액이 5만 달러가 넘는 금융계좌는 모두 미 국세청에 보고된다. 저축성보험은 보험 만기 시에 돌려받는 금액이 25만 달러 이상이면 보고 대상이다.

→법인이 갖고 있는 계좌도 보고되나.

-법인의 경우 미 국세청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금융계좌는 모두 우리 국세청에 보고된다. 현재 연간 이자가 10달러가 넘으면 미 국세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갖고 있는 증권계좌, 펀드도 정보교환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넘기는 법인 계좌 정보는 잔액이 25만 달러가 넘는 계좌다. 다만 올해 7월 1일 이후 개설한 신규계좌는 모두 보고된다.

→개인, 법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보고한다. 올해부터 매년 말에 미국 금융기관이 한국인 계좌를 미 국세청에 보고한다. 우리 금융기관도 국내에 있는 미국인 계좌를 한국 국세청에 보고한다. 양국 국세청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고된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해 9월까지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미국에 있는 계좌를 신고하지 않다가 국세청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해외계좌신고제도가 시행돼 연중 하루라도 10억원 이상의 잔액이 있었던 해외금융계좌는 다음 해 6월까지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0억원 이하 계좌는 계좌 잔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50억원 초과 계좌는 10%의 과태료를 내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갖고 있는 미국 계좌를 내년 6월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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