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개월 주기 넘으면 통상임금서 제외해야”

재계 “1개월 주기 넘으면 통상임금서 제외해야”

입력 2014-03-18 00:00
업데이트 2014-03-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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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입장 평행선…진통 예고

올해 임금 단체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재계와 노동계가 양보 없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1개월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것이 통상임금의 본질에 부합할 뿐 아니라 노사 양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작년 말 대법원은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에 맞으면 일률적으로 주어지며 근무 성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돼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계는 오랜 기간 정부의 안내에 따라 ‘1임금지급기(1개월)마다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 여겼던 만큼 대법원 판결로 인한 혼돈을 없애려면 1일금지급기 개념을 법적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속노조는 1개월 주기가 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올해 임단협 전까지는 통상임금 소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에 유리한 해석”이라고 반발하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의 통상임금 증액분을 사측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총은 “복리후생비 등 대법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물러나지 않고 있어 노사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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