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자 고용 유지 中企 지원금·법인세 감면 혜택

군입대자 고용 유지 中企 지원금·법인세 감면 혜택

입력 2014-03-11 00:00
업데이트 2014-03-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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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대 男 경력단절 대책 마련

회사에 근무하다가 입대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제대한 뒤에도 계속 일하게 하는 중소기업에 고용 유지 지원금을 주고, 법인세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신,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못지않게 군 입대로 인한 고졸, 전문대졸 20대 초반 남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심각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청년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빠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군 입대자를 해고 대신 휴직 상태로 두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이 지원금으로 군 입대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 이상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역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별도의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근로자가 입대 전에 다녔던 중소기업에 제대 후에 복직하면 해당 중소기업에 복직자 월급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가 운영 중이다.

국비 해외유학이나 대학의 겸임교수 선발 때는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 대학에 가려는 마이스터고 졸업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 근로자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세(14%)를 면제해 주는 ‘청년희망통장’을 내년 초에 출시하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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