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포스코건설 등 2사 121억 과징금

‘담합’ 포스코건설 등 2사 121억 과징금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0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366억원에 달하는 2개의 토목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총 12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두 회사와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LH가 2009년 1월 공고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공사’와 2011년 5월 공고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 2009년 공사에서는 포스코건설이, 2011년 공사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기로 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포스코건설 89억 6000만원, 코오롱글로벌 31억 6000만원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