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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과도한 대출 광고 연내 제한

대부업체 과도한 대출 광고 연내 제한

입력 2014-01-29 00:00
업데이트 201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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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부업체들은 지나친 대출 광고를 못하게 된다.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이번 기회에 정보의 불법 유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부업체가 ‘쉽고 빠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과도한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금융당국이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뒤늦게 제동에 나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연내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무차별적인 반복 광고 제한 ▲어린이·청소년 시청 시간대 TV광고 금지 등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오전 8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대부업 광고를 방영할 수 없도록 하거나 TV에서 대부업 광고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했지만 대부업체는 TV광고를 통해 비대면 대출 권유 통제를 빠져나가고 있다. 앞서 2007년 대부업 TV광고에 대한 논란이 일자 공중파 방송 3사는 자율협약을 맺고 대부업 광고를 내보내고 있지 않지만 케이블과 종합편성 채널에서는 여전히 대부업체 광고가 나온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1~10월 12만 2188번에 이르는 TV광고를 내보냈다. 하루 평균 400회가 넘는 광고가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2012년 조사에서는 대부업체 대출자 가운데 49%가 ‘TV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찾았다’고 답했다.

대부업 광고는 현재 대부금융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업법에 의거해 심의하고 있지만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이자율, 추가비용, 경고 문구 등만 표시하도록 할 뿐 광고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없다. 대부업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광고액만 500여억원으로 추정돼 4대 시중은행 광고비(400여억원)를 추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부업 TV 대출 광고 제재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에 따라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불법 사채와 엄연히 다르다”면서 “지난해부터 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적절한 광고를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1-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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