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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식품, 효소 적고 당함량↑…과장광고 빈번”

“효소식품, 효소 적고 당함량↑…과장광고 빈번”

입력 2014-01-23 12:00
업데이트 201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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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효소 식품류에 효소는 거의 없고 대신 당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효소식품(12개)과 효소식품 표방제품(11개) 등 23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의 효소 함량이 매우 낮았다고 23일 밝혔다.

4개 제품은 ‘내 몸의 효소환’, ‘효소력’, ‘자연미인 진분만’, ‘발효효소의 비밀’로, α-아밀라아제 함량은 0.2∼41.9(U/g)였다. U/g는 30분 동안 10㎎의 전분을 소화시키는 효소의 양을 가리킨다.

효소 표방제품 11개도 평균 α-아밀라아제 함량(1.3U/g)이 매우 낮아 광고와 달리 효소의 효능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서 효소 성분이 검출돼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효소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제품은 기대 효과를 얻기 어렵다”며 “향후 효소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에는 일정함량 이상의 효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효소 표방제품 중 액상형 9종은 당 함량이 평균 39.3%(최대 6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다나 콜라 등 탄산음료(9.1%)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중 ‘디톡스엔자임’은 당 유도체인 당 알코올이 67.77% 검출됐으나 표시사항에는 ‘꿀 52% 함유’라고 표기해 첨가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곰팡이 독소 시험에서는 효소식품이 대부분인 분말형 제품 14종에서 아플라톡신·오클라톡신A·제랄레논이 검출됐다.

현재 효소식품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개별기준이 없어 비슷한 식품유형(곡류 및 곡류 가공품)의 기준에 준해 비교하면 검출량은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11번가·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효소식품과 효소 표방제품 100개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24개 효소식품 중 2개, 효소 표방제품 76개 중 32개가 허위·과장성 광고를 하고 있었다.

또한 효소 표방제품 중 22개는 제품명에 ‘효소’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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