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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사태 재발 방지’…착오거래 직권취소제 도입

‘한맥사태 재발 방지’…착오거래 직권취소제 도입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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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상·하한가 제도로 파생상품 가격급변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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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파생상품 가격급변 막는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파생상품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2의 한맥투자증권 사태’를 막기위해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제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위, ‘파생상품 가격급변 막는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파생상품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2의 한맥투자증권 사태’를 막기위해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제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제2의 한맥투자증권 사태’를 막고자 착오거래에 대한 직권 취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제어하는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지난달 한맥투자증권이 지수옵션시장에서 주문 실수로 460억원의 피해를 입고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최근 파생상품시장에서 잇따른 주문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 상반기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착오거래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소가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결제 불이행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때에만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대신 착오거래자는 벌칙성 수수료를 내고, 착오거래와 연계된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착오거래자가 거래상대방과 합의하고, 예상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주문 실수로 460억원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은 현재 거래상대방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득금 반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문자가 제출한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는 ‘킬 스위치’ 기능과 함께 거래소의 주문 직권취소제가 도입되면 착오거래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시장에서 하루 가격제한폭이 정해진 단일 상·하한가제도와 동적 상·하한가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동적 상·하한가 제도는 전날 종가가 아니라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순간적인 가격 급변을 완화할 수 있다.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독일 유렉스(EUREX) 등 선진 파생상품시장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CME의 경우 S&P선물 가격범위를 직전 체결가의 ±0.32%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주문 제출을 막기로 했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예상 손실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위험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거친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자기거래에 관한 위험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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