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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회장 ‘호시절 갔다’…연봉까지 깎여

금융그룹 회장 ‘호시절 갔다’…연봉까지 깎여

입력 2014-01-14 00:00
업데이트 2014-01-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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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개혁 여파로 금융그룹 회장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금융그룹 회장에게 금융사 부실·비리에 대해 책임지라는 요구는 강해지는 반면 연봉은 대폭 삭감돼 일각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장 이어 4대 금융회장도 연봉 최대 40%↓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도한 성과급 논란을 빚어온 4대 금융그룹에 성과 체계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이들 금융그룹은 대내외 다양한 여건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 예산 삭감 지침을 발표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캠코,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모든 금융공기업의 임원 연봉을 삭감·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 상한을 크게 줄이는 방식이다. 금감원, 주택금융공사, 캠코,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에서 60%, 산업은행, 기업은행·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기관장의 성과급은 200%에서 120%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처럼 대외 압박이 커지자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은 최근 금감원에 회장 연봉을 지난해보다 30~40% 줄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금융그룹 중 2개 그룹은 평균 30% 중반대, 나머지 2개 그룹은 40%를 기존 회장 연봉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연봉 삭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4대 금융 회장의 평균 연봉은 20억~30억원 수준이다. 올해 30~40% 정도 연봉이 삭감되면 평균 15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장 연봉인 10억원대와 격차가 크게 좁혀지게 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4대 금융그룹 회장도 결국 금융공기업 수장과 같은 수준의 연봉 삭감을 받아들였다”면서 “민간 금융사가 왜 공기업 개혁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그룹 회장 호시절 끝났나…문책 줄 이을 듯

지난 정부 시절만 해도 4대 금융그룹 회장은 정권 실세가 낙하산으로 줄줄이 내려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20억~30억원의 고액 연봉을 챙길 수 있는데다 수만명의 직원을 거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조차 이들 실세 금융그룹 회장에 눌려 제대로 기를 펴지 못했을 정도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4대 금융그룹에도 본격적인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자 상황이 달라졌다.

2010년 7월부터 3년간 KB금융 회장을 지낸 어윤대 전 회장은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이사회 안건 자료 등이 미국 주총안건 분석기관 ISS에 제공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터지면서 금감원이 특별 검사에 착수한 터여서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하나은행 종합 검사에서 재직 시 과도한 미술품을 구매한 의혹으로 집중 점검을 받았다. 퇴임 후 별다른 자문 실적도 없이 막대한 고문료를 받은 점도 검사받았다. 그는 2005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회장을 지냈다.

2008년 6월부터 5년간 우리금융 회장을 지낸 이팔성 전 회장은 우리은행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해 특별 검사를 벌였다.

문제는 현재 금융그룹 수장인 임영록 KB금융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또한 별반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부터 시작해 고객 정보 유출 등 각종 소비자 보호 미비 사항 적발 시 최고경영자까지 중징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실무진 징계에서 끝났다면 이제는 계열사 등의 사고가 금융그룹 회장의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법규에 어긋나는 사항이 적발될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 없이 중징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금융그룹 회장 연봉마저 크게 깎이자 일부 금융그룹에서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성과급도 결정돼야 하는데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하는 금융그룹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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