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 자극적 방송 ‘블랙박스’에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 자극적 방송 ‘블랙박스’에 과징금

입력 2014-01-10 00:00
업데이트 2014-01-1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한 서울신문STV ‘블랙박스’ 프로그램에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교통사고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유흥업소 종사자 등과의 선정적인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중징계를 받았다.

JTBC ‘네 이웃의 아내’는 부부의 성(性)과 관련된 선정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주의’를,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 12’는 출연자들이 욕설하는 장면을 일부 ‘삐’ 소리로 처리하고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심의위는 심마니 출연자들이 약초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는 등 준법정신에 어긋나는 장면을 편집·재방송한 MBN ‘리얼다큐 숨 스페셜’에 ‘주의’를 결정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원 간의 몸싸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사실의 왜곡이 없고, 대통령 경호실의 주장과 강 의원의 주장을 함께 소개하는 등 보도의 전반적 내용이 일방에 치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