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융정책 새달 임시국회서 뚫릴까

금융정책 새달 임시국회서 뚫릴까

입력 2014-01-10 00:00
업데이트 2014-01-10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산은법·조특법 개정안 논란…금융소비자보호법도 관심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가 지난해 정치논리에 막혔던 금융 관련 법안 통과의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쟁으로 주요 금융 법안 논의가 미뤄진 데다가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또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경남·광주은행 매각 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3가지다.

금융당국은 이 법안들이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3월이 되면 의원들이 각자 출마에 나서거나 각 지역구에 내려가 있느라 제대로 법안을 신경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국회에 상주해 의원 보좌관들을 만나 설득하느라 바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 임시국회 준비에 바쁜 상황으로 여러 쟁점 법안 중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심해 법안 발의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금융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소속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금융공사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6일 임시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을 통해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해주지 않으면 두 은행을 팔지 않겠다며 매각조건을 수정 결의하기도 했다. 조특법은 지난해 경남·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주장하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대통령 공약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당초 올해 7월 안에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과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심해 계류 중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치권 이견이 워낙 커 법안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10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