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 공공기관 단협 직접 나와라”

노동계 “정부, 공공기관 단협 직접 나와라”

입력 2013-11-30 00:00
수정 2013-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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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노사 협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연맹 관계자는 2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산하 5개 노조 대표자들이 지난 2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했다”면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노사 단체협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협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사용자로서 직접 노사 협상을 하면 된다”면서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니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인데도 공공기관장 뒤에 숨어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대표들은 현 부총리에게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인데도 공공기관 책임만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노조 대표들에게 “검토는 할 수 있으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질적 사용자는 공공기관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무원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감사 청구와 함께 국회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요청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지적해 온 공공기관의 문제점은 크게 ▲높은 부채 ▲과도한 복지 혜택 ▲높은 임원 급여 등이다. 이 중 과도한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공공기관 단협에 들어 있다. 직원의 사망이나 퇴직 시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불합리한 대목에 대해서는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노조와 정부가 논란을 빚을 대목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로 지적한 내용들을 비판했다. 휴직이나 정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단협 사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고용부의 1994년 행정해석에 위배되는 자충수라고 했다. 노조원을 해고할 때 50일 전에 조합과 협의하는 것을 문제 삼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공공기관에서 단협 관련 자료를 받아놓은 상태로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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