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고기 수입규제 완화 한·일 개방확대 압박 수순

美, 소고기 수입규제 완화 한·일 개방확대 압박 수순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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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방침을 완화한 것으로 12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개방 압력을 높이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 관련 소고기 수입 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기구(OIE)가 정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동물·가축 위생에 대한 국제 기준과 국가별 등급을 정하는 국제기구인 OIE는 광우병 위험 등급을 ‘위험무시국’과 ‘위험통제국’, ‘위험 미결정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험무시국 또는 위험통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령, 부위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OIE의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은 월령 30개월 이상을 포함해 뼈 없는 소고기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의미도 된다. 이는 유럽연합(EU)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촉진하는 성격과 함께 자국의 규제 완화 조치를 근거로 한국과 일본 등이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도록 압박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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