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정확히 분석해 보험료율 효율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자동차보험의 운영 제도를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동상이몽인 상태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훨씬 웃돌면서 수익성 하락에 따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면 물가 상승 우려가 있어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자동차 보험금을 줄이는 것은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보험사기를 막는 것도 포함된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자동차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 외에도 자동차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보험금이 줄어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교통량이 꾸준히 늘면서 사고발생률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전체 차량 대수 대비 교통사고율은 23.3%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포인트 높아졌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신고가 거의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점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확대의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의무가 진술 강요에 해당하면 헌법상의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에 따라 사문화된 상태다. 반면 일본과 영국은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 신고가 의무로 규정돼 있으며 미국은 개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역시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기의 가능성도 나중에 보험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기 때문에 일부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도 어렵고 보험금이 새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료의 효율적 개선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폭을 조절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나 보험업계는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경주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생기는 적자를 다른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올려 메우다 보니 다른 보험가입 고객이 손해를 보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조규성 협성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자동차 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료 원가를 정확하게 책정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요율 개선 방안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승도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규제할 수 있는 부문과 보험사들이 자율로 할 수 있는 부문으로 이원화해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1-13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