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양증권, 녹취록 투자자에 제공 대상”

금융위 “동양증권, 녹취록 투자자에 제공 대상”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원회는 28일 동양증권이 녹취록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투자 당시의 녹취록 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녹취자료는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이 이런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구하자 곧바로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양측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투자권유 및 투자자 의사표시 등을 위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