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MBC아메리카 광고대행’ 무산

코바코, ‘MBC아메리카 광고대행’ 무산

입력 2013-10-28 00:00
업데이트 2013-10-28 14: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MBC 미주법인인 MBC 아메리카의 광고를 위탁한다고 성급히 발표했다가 계약이 무산됐다.

MBC 및 코바코에 따르면 코바코는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1일부터 MBC아메리카의 광고 판매 영업을 대행한다고 발표했으나 MBC 측이 이를 부인하고 광고대행 논의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혀 양사간 계약협상이 무산됐다.

코바코는 애초 보도자료에서 위성방송, 케이블TV 등을 통해 미주 지역 4천만 가구에 한류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는 MBC아메리카와 대행계약을 맺고 국내 중소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에 붙을 광고를 내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바코는 “MBC아메리카 채널 광고의 단가가 저렴해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중소기업들에게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양측의 광고 판매 영업 대행이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일 뿐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MBC는 이날 코바코에 합의된 적이 없는 사안이라고 항의했고 급기야는 코바코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홍상원 MBC 아메리카 이사는 “논의 중인 사안은 맞지만 코바코에 MBC 아메리카의 광고 대행을 맡기지 않기로 이미 내부 입장을 정했다”며 “코바코에 광고를 맡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바코는 “MBC아메리카와 실무자 선에서 합의를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MBC 아메리카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코바코는 한류 프로그램을 해외에 소개하는 방송사와 국내 중소기업을 광고를 통해 연결해주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KBS 월드와 해외 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광고주들에게 해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발생한 코바코의 ‘실수’는 MBC의 코바코 방송광고 판매 대행 위탁 강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라는 미묘한 상황에서 나왔다.

MBC는 헌법재판소에 방송광고를 코바코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5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6일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MBC는 그동안 코바코 체제에서 벗어나 자체 민영미디어렙 설립을 추진했으나 헌재의 결정으로 이 같은 계획을 접게된 상황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